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최소한의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복, 식료품, 연료비 등의 금품을 국가가 매월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 제1항)
✅ 대상 조건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생계급여 수급 대상이 됩니다: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 32%) 이하인 경우
단, 노숙인 자활시설 거주자, 갱생보호시설 거주자, 하나원 등 타법령에 따라 이미 생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선정기준액 (2025년 기준)
| 가구원수 | 선정기준액 (기준 중위소득 32%) |
|---|---|
| 1인 | 765,444원 |
| 2인 | 1,258,451원 |
| 3인 | 1,608,113원 |
| 4인 | 1,951,287원 |
| 5인 | 2,274,621원 |
| 6인 | 2,580,738원 |
| 7인 | 2,876,297원 |
✅ 지급액 산정 방식
생계급여는 해당 가구의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만큼 지급합니다:
생계급여액 = 최저보장수준 – 소득인정액
✅ 지급 방식
급여는 원칙적으로 매월 지정 계좌로 금전 지급되며, 불가능한 경우에는 물품으로 대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매월 20일경 지급되며, 최초 수급 시 결정된 개시 월분도 일괄 지급됩니다
✅ 지급 중지 조건
다음의 경우 생계급여 지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 더 이상 급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 수급자가 급여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달까지 지급)
- 조건부수급자가 자활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최대 3개월 중지 가능)
✅ 긴급생계급여
보장 결정 이전 긴급한 생계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해당 지자체장이 1개월 범위 내에서 긴급생계급여를 지급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1개월 단위로 연장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처리 기간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오프라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정 여부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통지되며, 조사 지연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60일까지 가능하며 그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 제도 개선 주요 사항 (2025년 시행)
2025년에는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이 시행되어 수급자의 접근성이 확대되었습니다:
- 생계급여 선정기준 전면 인상 (예: 4인 가구는 1,833,572원 → 1,951,287원)
-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비영업용 2,000cc·500만 원 미만 차량은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연 소득 1억 원→1.3억 원, 재산 9억 원→12억 원까지 포함
- 65세 이상 노인 근로소득 공제 확대: 기존 30% 공제 + 20만 원 추가 공제 적용
✅ Q&A
Q1. 근로 중인데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네. 근로를 하고 있어도 전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2% 이하라면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소득은 소득으로 포함되므로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일정 금액은 공제되어 계산됩니다.
Q2. 부양의무자가 있는데 수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부양이 어렵거나 단절된 경우에는 예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관련 입증자료(단절 사유서, 실태조사 결과 등)가 필요하며,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Q3. 주택이 있는데 생계급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일정 기준(예: 공시가 1억 6천만 원 이하)이면 재산으로 간주되지 않거나, 기본재산공제 대상에 해당되어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실제 주거용 목적이라면 불이익이 없도록 보호받습니다.
Q4. 생계급여 수급자도 의료비나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네. 생계급여 수급자는 추가적으로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타 급여도 연계 수급 가능합니다. 특히 초·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 교육급여를 통해 입학금, 교복비, 급식비 등도 지원됩니다.
Q5. 신청 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급여 결정 통지가 이루어지며, 부득이한 경우 최대 6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적용되므로 늦게 결과가 나와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Q6. 지급 중지 이후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단, 중지 사유가 해소되어야 하며, 주민센터에 재신청을 통해 다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긴급 생계 상황이면 긴급복지제도와 병행하여 빠르게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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