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들어보셨나요?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부족해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돕기 위해 마련된 정부의 실질적 지원 제도입니다. 단독가구, 홑벌이, 맞벌이에 따라 지원 기준과 지급액이 다르므로, 내가 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아래 버튼을 누르면 지금 바로 홈택스로 이동해 신청할 수 있어요.
✅ 신청 방법
① 정기신청: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모든 신청 대상자 →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신청 가능. 기한 이후인 6월 3일 ~ 12월 1일에는 '기한 후 신청'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액이 5% 감액됩니다.
② 반기신청: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대상 → 상반기는 9월 1일 ~ 9월 15일, 하반기는 2026년 3월 1일 ~ 3월 16일 신청 가능.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ARS(1544‑9944) 전화 신청: 안내문에 있는 개별인증번호 또는 등록된 연락처로 신청 가능
- 홈택스(PC/모바일): 로그인 후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 조건 확인, 연락처와 환급계좌 입력
- 모바일 안내문(QR 코드 포함), 국민비서/전자문서 등으로도 가능
- 대리신청: 안내 대상자가 동의할 경우 국세청 상담센터 또는 세무서 직원이 평일 업무시간에 신청 가능
✅ 대상 조건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기준 (2024년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2. 재산 기준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4억 원 미만. 재산에는 주택, 토지, 전세금, 금융자산, 승용차 등 포함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음
3. 신청 제외 대상: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2024년 중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였던 경우, 전문직 사업 영위자,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 상용근로자 등
✅ 지급 금액
가구 유형별 근로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 유형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165만 원 |
| 홑벌이 가구 | 285만 원 |
| 맞벌이 가구 | 330만 원 |
단, 재산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일 경우 지급액이 50% 감액됩니다
✅ 유효기간
• 정기신청: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기한 후 신청: 6월 3일 ~ 12월 1일 (지급액 5% 감액)
• 반기신청 (근로소득자만 해당): 상반기 9월 1일 ~ 9월 15일 → 지급 12월 말, 하반기 2026년 3월 1일 ~ 3월 16일 → 지급 2026년 6월 말
✅ 확인 방법
신청 → 심사 → 지급까지의 진행 상황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근로·자녀장려금’ 메뉴의 심사진행상황조회 또는 지급 결과 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분은 2025년 8월 26일부터 순차 지급이 시작되며, 9월 말까지 대부분 지급 완료됩니다
✅ Q&A
Q1. 반기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만 신청할 수 있고,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다면 정기신청 대상입니다
Q2. 반기신청을 놓치면 어떻게 되죠?
A. 반기신청 기간을 놓치면 이번 반기분은 신청할 수 없으며, 다음 기회는 2026년 5월 정기신청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Q3. 지급액은 언제 입금되나요?
A. 정기 신청분은 2025년 8월 26일부터 순차적으로, 대부분은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반기 신청분은 12월 말에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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