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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국가가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을 고려해 제공하는 공적 연금입니다. 2025년에는 선정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어르신께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되었으며,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이면 신청한 다음 달부터 연금이 지급됩니다.

 



✅ 신청 방법

기초연금

 

첫째,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및 대리 신청 시 필요한 신분증, 통장 사본,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대리인은 배우자, 자녀, 친족 등 8촌 이내 혈족이나 4촌 이내 인척이며, 위임장도 필요합니다)

 

둘째,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포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 인증 후 가족과 금융정보 제공 동의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셋째,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해 ‘찾아뵙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에 요청하면 담당자가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 대상 조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국내에 주민등록되어 거주 중이어야 합니다. 재외국민의 경우 주민등록 대상자가 아니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후 재산·소득 조사 결과, 소득인정액이 하위 70% 이내로, 정부가 정한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 수급 대상이 됩니다. 선정 기준액은 2025년 기준 단독가구 월 2,280,000원, 부부가구 월 3,648,000원 이하입니다.



✅ 지급 금액

 

2025년 기준, 단독가구는 월 최대 약 342,510원, 부부가구는 각각 최대 약 274,000원(합산 최대 약 548,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거나 부부가 동시 수급하는 경우, ‘부부 감액’ 또는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 어르신은 최대 342,510원 전액을 받을 수 있으며, 부부가 함께 수급할 경우 각자 최대 274,000원 수준입니다.



✅ 유효 기간

 

기초연금은 언제든 신청할 수 있지만,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컨대, 2025년에 65세가 되는, 생일이 1960년 4월인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4월분부터 연금이 지급됩니다.

 

기초연금은 별도 종료일 없이 계속 지급되며, 재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소득·재산 또는 세대 구성에 변동이 생기면 30일 이내에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인정액 산정 시 비동거 직계 존·비속의 교육비·의료비까지 공제되도록 개선되었으며,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도 5년간 유지되며 신청 재안내가 제공됩니다.



✅ 확인 방법

 

신청 후에는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수급 여부 및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서도 신청 상태나 지급 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문의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 또는 국민연금공단(1355)을 통해 가능합니다.



✅ Q&A

 

Q1.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은 경우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으므로, 소득 및 수령액을 고려한 자가진단을 권장드립니다.

 

Q2. 해외 체류 중이거나 재입국한 경우에도 받을 수 있나요?
→ 기초연금은 국내 거주를 전제로 합니다. 장기 해외 체류 시에는 지급이 중지될 수 있고, 귀국 후 다시 신청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3 (심화). 주택 등 재산이 많은데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
→ 소득인정액에는 재산 환산액이 포함되지만, 기본재산공제로 일정 금액이 제외됩니다. 예: 대도시 기준 일정 금액까지 공제되므로 자가진단을 통해 정확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4.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금액이 줄어드나요?
→ 네.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신청해 수급 자격이 인정되면, 각각 최대 지급액에서 일정 비율이 감액되는 ‘부부 감액’ 제도가 적용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는 약 274,000원 수준까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Q5. 기초연금 신청 후 얼마나 기다려야 지급되나요?
→ 신청 후에는 약 한 달에서 두 달 정도의 자산·소득 조사 및 자격 심사 기간이 소요됩니다.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되므로, 결과 통보 이후 첫 지급일에 밀린 금액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Q6. 재산이 없어도 거절될 수 있나요?
→ 재산이 없더라도 소득인정액 산정 시 다른 소득이나 연금 수령액 등이 기준을 초과하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의 전체적인 평가가 반영되므로, 신청 전 자가진단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